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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혜택 총정리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차상위 계층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월세, 전세, 자가 보수 등 주거 문제는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70만 원 이하)
-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해당
👉 특히 소득은 조금 초과했지만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차상위 계층 가구라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1. 임차 가구 지원
-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비 부담 완화
- 1인 가구 : 최대 월 31만 원
- 2인 가구 : 최대 월 36만 원
- 3인 이상 가구 : 40만~50만 원 수준
-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차등 적용
2. 자가 가구 지원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 : 도배, 장판 교체 등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 지붕, 단열, 창호 교체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 기초 공사, 난방 교체 등 (1,241만 원 한도)
👉 보수는 주택 상태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 계약서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조사 후 지원 확정
⚠️ 임대차 계약이 없거나 비공식 거주일 경우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해 놓치기 쉽습니다.
-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제도(생계급여 등)와 중복 신청 가능하므로, 가구 상황에 맞춰 활용하세요.
🙌 실제 사례
- 서울의 1인 차상위 가구 A 씨는 월세 45만 원 집에 거주 중, 주거급여 31만 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을 14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전남 농촌의 자가 가구 B씨는 노후된 집의 지붕 보수 비용으로 850만 원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거주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 마무리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는 임차·자가 가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하세요.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생활도, 건강도, 희망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09.08 - [정부·복지정보] -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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