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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정보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 총정리

by 모든 정보 알리미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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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 총정리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월세 일부만 지원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전·월세 가구, 자가 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지원범위 총정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70만 원 수준)
  • 재산 기준 : 지역별, 가구별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가구 구성원 : 1인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아동 포함 가구 모두 신청 가능

👉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가구 지원 범위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라면 임대료를 일정 금액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최대 월 31만 원
  • 2인 가구 : 최대 월 36만 원
  • 3인 이상 가구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40만~50만 원 수준까지 지원

👉 실제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1만 원까지, 농어촌은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책정됩니다.


🏠 자가 가구 지원 범위

자가 주택에 살고 있지만 노후화로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 도배, 장판 교체 등(약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 지붕 수리, 단열 보강 등(약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 기초공사, 난방 교체 등(약 1,241만 원 한도)

👉 보수 수준은 주택 상태를 진단해 결정하며, 3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소득·재산·임대차 계약서 확인 후 접수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 조사 후 지원 여부 확정

⚠️ 중요한 점은 임차 가구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됩니다.
  • 자녀가 독립해 가구원 수가 줄면 지원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 서울의 1인 청년 수급자 A 씨는 월세 40만 원 중 31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9만 원 수준.
  • 전북 농촌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B 씨는 노후 주택 보수를 위해 85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집을 새롭게 수리.

👉 이처럼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집니다.


🌟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정된 집이 있어야 생활도, 건강도, 희망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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