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제도 총정리 – 가족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장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고인을 기리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지원대상 가구 : 해당 가구의 유족(배우자, 자녀, 친족 등)
👉 단,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장제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급자 본인의 사망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장제급여액 : 1구당 860,000원
- 금액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액은 장례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심사 후 해당 가구 계좌로 지급
⚠️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장례 절차에 필요한 관·수의·장지 비용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기초수급자가 무연고자로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 서울의 한 1인 수급자 A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어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를 치르며 장제급여가 사용되었습니다.
- 경북의 수급자 가정은 장제급여 86만 원을 받아 간소하지만 예를 다하는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 경제적 사정으로 마지막 예우조차 힘든 상황에서, 장제급여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초수급자 장제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 제도를 모르고 장례를 어렵게 치르는 경우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부·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초수급자 해외유학·군 복무 시 지원 중단 및 예외 규정 총정리 (2) | 2025.09.11 |
---|---|
🎟️ 기초수급자 문화누리카드 총정리 – 공연·영화·여행까지 누리는 혜택 (0) | 2025.09.11 |
📱 기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 – 휴대폰 요금도 부담 없이 (1) | 2025.09.10 |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총정리 – 교재비·학용품비·입학준비금까지 (1) | 2025.09.09 |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 총정리 (2) | 2025.09.09 |